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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공고기관은 총 구매액의 1%를 장애인기업 제품(물품, 공사, 용역 1%) 입찰 없이 수의계약, 5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.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, 공고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)